[내외일보] 이태종 기자 = 다수 남성들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를 한 뒤 고소를 취하해주는 대가로 합의금을 뜯어낸 6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3단독(부장판사 정재익)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 씨(62·여)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2022년 9월까지 "B 씨 등 남성 5명으로부터 강간·준강간·강제추행을 당했다"면서 허위 고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사결과 A 씨는 생활정보지에 '결혼할 남성을 찾는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을 해온 남성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 등에 따르면 A 씨는 피해 남성들과 일정 기간 교제한 뒤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 '자신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다', '자신에게 돈을 쓰지 않았다'는 등 이유로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이에 해당 남성들이 합의금을 주면 고소를 취하해 줬다.
반면 합의금을 받지 못하면 수사 기간에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 결정을 내리면 이의신청 또는 항고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남성 2명으로부터 각각 합의금 70만 원과 3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A 씨가 B 씨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경찰로부터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강 수사하던 중 피해 남성 4명을 추가로 밝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