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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아들 중요부위 만지는 남편 '공분'..."아들이 성추행 고소하기 전에"

  • 입력 2024.03.28 15:10
  • 수정 2024.03.2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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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이혜영 기자 = 중학생 아들에 대한 애정 행위라며 중요 부위를 마음대로 만지는 아빠의 행동이 누리꾼들의 공분을 일으켰다.

지난 27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중학교 2학년 아들을 둔 40대 여성 A 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 씨는 "싫다는 가족들을 자꾸 툭툭 건드리는 남편 때문에 괴롭다"고 운을 뗐다.

A 씨는 "아들은 한창 사춘기 나이에도 조용하고 얌전한 성격의 모범생"이라며 "최근 이런 아들과 남편이 대판 싸워서 집안 분위기가 살얼음판이다. 남편이 마음대로 아들의 중요 부위를 만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A 씨가 여러 번 나서서 "그러면 안 된다. 아무리 아들이라고 해도 그건 성추행"이라고 말렸지만, 남편은 "내 아들 내가 만지는 게 왜 안 되냐. 다 애정이다"라며 자기 행동을 정당화했다.

A 씨는 "남편과 말이 안 통한다. 며칠 전에는 아들이 처음으로 소리 지르면서 화를 내자, 아들을 만지려던 남편이 적반하장으로 더 화냈다"고 토로했다.

문제는 이런 남편의 스킨십이 아들뿐만 아니라 A 씨에게도 이어지고 있다고. A 씨는 "싫다는 사람 계속 건드리는 남편의 습관 때문에 스트레스다. 남편은 '건드려주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 사실 좋은데 싫은 척하는 거잖아'라고 한다. 이것 때문에 이혼까지 고민했을 정도다. 남편을 어떻게 해야 하냐"고 조언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들은 패널들은 모두 남편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백성문 변호사는 "사랑이라는 감정을 상대방에게 전달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이 아니라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이라며 "근데 아들이 괴성을 지를 정도로 싫어하는 걸 보면 이는 성추행으로 볼 수 있는 사안이다. 남편이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면 오히려 사랑하는 가족을 깰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이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 특히 성적인 학대에 해당할 수 있어 성추행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녀가 그런 말 하기 전에 하지 마라. 반성하라"고 말했다.

박상희 심리학 교수 역시 "남편의 소유욕이다. 애정을 가장한 통제나 지배라고 생각한다. 가족들이 자기 말을 따라야 한다는 가부장적이고 이기적인 마음에서 통제, 지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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