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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과 불륜" 소문낸 동료, 항의하러 온 삼촌 잔인하게 살해...무슨 일?

  • 입력 2024.03.28 05:31
  • 댓글 0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내외일보] 이태종 기자 = 직장 동료의 삼촌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은 50대 중국 교포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27일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김민기·김종우·박광서)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중국국적)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원심이 자신의 자수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과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또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수는 형의 임의적 감경사유에 불과하고, 반드시 양형에 참작해야 하는 건 아니다"라며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살해의 고의를 부정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형의 감경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살인은 사람의 절대적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로, 피해자는 목숨을 잃을 때까지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A 씨는 2023년 5월29일 오후 10시21분께 경기 안성시 일죽면의 한 제조공장 기숙사에서 같은 중국 국적의 40대 B 씨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숨진 B 씨는 자신의 조카로부터 "A 씨가 직장에서 내 험담을 하고 다닌다"며 "A 씨가 나와 함께 공장에 다니는 한국 여자직원과 내가 불륜관계라고 소문을 내 억울하다"는 말을 듣고 조카 일터로 항의차 방문했다가 변을 당했다.

A 씨는 B 씨와 말다툼하다가 격분한 나머지 기숙사 내 주방에 있던 흉기를 꺼내 B씨를 향해 여러 차례 휘두르고 곧바로 자리를 떴다가 범행 이튿날 경찰에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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