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이태종 기자 = 충남 계룡시의 한 요양원에서 제때 잠을 자지 않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노인들에 마약류 의약품을 무단 투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5일 KBS에 따르면 보건당국은 충남 계룡시의 한 요양원 원장을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해당 요양원은 마약류 수면제로 분류된 최면 진정제와 조현병 치료제 등을 고령의 입소자들에게 무단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내부에서 노인들이 제때 잠을 자지 않거나 문제를 일으키면 다른 입소자가 처방받은 약을 빼돌려 강제로 먹게 했다는 내부 진술도 나왔다.
해당 요양원의 전 직원은 "빼돌린 졸민정(마약류)을 (약 봉투) 뒤에 칼로 째 넣어서 주는 것"이라며 "그렇게 투약된 어르신 수만 10명이 넘고, 반복적으로 먹인 것도 4~5번은 된다"고 주장했다.
보건 당국의 현장 조사 결과 향정신성의약품 재고가 처방된 것보다 많이 남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노인 대부분이 거동할 수 있는 상태였지만 요양원 측이 불법으로 대리 처방을 받은 사실도 파악했다.
보건 당국은 요양원 원장을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현재 해당 요양원 측은 관련 의혹에 대한 입장 표명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